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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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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 장 총 칙

  • 제 1 조 본회는 호남순환기학회(The Honam Circulation Society of Korea)라 칭한다.
  • 제 2 조 본회의 목적은 순환기학의 향상발전을 도모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함에 있다.
  • 제 3 조 본회의 본부는 이사장이 재직하는 곳에 둔다.
  • 제 4 조 본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    • 1. 학술대회, 집담회 및 강연회의 개최 및 후원
    • 2. 학술잡지 및 기타 학회 목적과 부합되는 도서의 발간
    • 3. 의사연수교육에 관한 사항
    • 4. 기타 본회의 설립 목적에 타당한 사업 및 대한순환기학회에서 위탁하는 사업
    • 5. 의료에 관한 지역사회 봉사 및 사업

제 2 장 회 원

  • 제 5 조 본회는 다음 각항의 회원으로 구성된다.
    • 정회원 : 순환기학의 연구에 종사하는 대한의학협회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
    • 준회원 : 대한의학협회 회원으로 전공의 과정에 있는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
    • 명예회원 : 본회의 목적에 찬동한 자로서 순환기학 또는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자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자
    • 특별회원 :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액의 부담을 한 개인 또는 법인
  • 제 6 조 본회의 입회를 원하는 자는 입회원서, 초년도 회비를 첨부 신청함을 요한다.
  • 제 7 조 본회의 회원으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연속 3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이나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상실케 되며 총회 보고한다.
  • 제 8 조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,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.
    또한 본회의 회원은 본회에서 예산범위내의 잡지 및 도서를 무상으로 받을 권리를 가진다.

제 3 장 임 원

  • 제9조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   • 회장 : 1명
    • 부회장 : 1명
    • 고문 : 약간명
    • 이사장 : 1명
    • 이사 : 30명 내외
    • 감사 : 2명
  • 제10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. 회장 유고시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제11조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 • 제12조 이사장은 본회의 회무를 관리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이사장이 유고시는 총무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.
  • 제13조 이사장은 이사를 정회원 중에서 지명하여 이사와 함께 본회의 회무를 관리하며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이사가 임기중 유고시 보충할 수 있다.
  • 제14조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며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  • 제15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 4 장 총회, 이사회, 위원회

  • 제16조 총회에 참석하는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.
  • 제17조 정기총회는 년 1회 소집하여 이사회의 일체사항을 보고 받고 회원 연구업적을 발표 한다.
   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요청으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  • 제18조 이사회는 이사장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고 이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며 모든 사업 및 회무를 담당한다.
    모든 의결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  • 제19조
    • 이사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  • 각 위원회의 위원수는 약간명으로 하며 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.

제 5 장 재 정

  • 제20조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, 회비 및 찬조금으로 이를 충당한다. 입회금 및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  • 제21조 본회의 수지결산은 이사회를 경유하여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.

제 6 장 부 칙

  • 제22조 본 회칙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.
  • 제23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. 단,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 즉시 발효한다.

    ※2005년 12월 3일
    • 가. 해외 연수 지원 (3개월 이상) : 200만원
    • 나. 연제 발표 지원 (증례 : 5만원, 원저 : 10만원, 특강 : 30만원)

    ※2007년 1월 24일
    • 가. 학술대회에 발표하는 모든 연제(증례 또는 논문형식의 연제)에 10만원씩 격려금 지원 및 좋은 연제상: 매 학술대회에서 한편 20만원
    • 나. 다기관 연구지원 : 3 병원이상 공동 발표시 300만원지원
    • 다. 조교수, 전임강사, 전임의 또는 이에 준하는 회원이 해외에서 열리는 국제학회에서 제1저자로 발표시 일년 1회에 한해 30만원 포상
    • 라. 조교수, 전임강사, 전임의 또는 이에 준하는 회원이 SCI 등재 학회지에 제1저자로 논문을 게제하면 일 년 1회에 한해 50만원 포상

    ※2010년 12월 10일
    • 가. 호남순환기학회 봉사상 : 순환기관련 의료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훌륭하게 한 호남순환기학회 소속 의사 또는 단체를 선발하여 포상한다.
    • 나. 호남순환기학회 봉사상은 1명의 회원 또는 1개의 단체에 매년 1회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. (개인 50만원 / 단체 100만원)

    ※2018년 12월 8일
    • 가. 학술대회에 발표하는 모든 연제(증례 또는 논문형식의 연제)에 10만원씩 격려금 지원 및 좋은 연제상: 매 학술대회에서 한편에 50만원)
    • 나. 다기관 연구지원 : 3 병원이상 공동 발표시 300만원지원 )
    • 다. 조교수, 전임강사, 전임의 또는 이에 준하는 회원이 해외에서 열리는 국제학회에서 제1저자로 발표시 일년 1회에 한해 50만원 포상 )
    • 라. 조교수, 전임강사, 전임의 또는 이에 준하는 회원이 SCI 등재 학회지에 제1저자로 논문을 게제하면 일 년 1회에 한해 100만원 포상 )
    • 마. 좌장, 패널, 연자료 (20만원, 20만원, 30만원))
    • 바. 이사회 참석비 지급 : 15만원 지급 (식사 제공 없는 회의, 식사비 산정). 10만원 지급 (식사 제공되는 회의)

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, 원광대학병원 순환기내과 의국    전화 : 063)859-2520   팩스 : 063)855-20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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